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합격 통보를 했다가 뒤늦게 전산 오류로 합격자를 잘못 선발한 것을 확인하고 5일 만에 이를 취소,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중등교원 임용시험 디자인·공예교과 분야(4명 선발)에 취업 보호 대상자인 A씨를 합격자로 선정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A씨가 합격자로 잘못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5일 A씨에게 '합격 취소' 사실을 다시 통보했다.

이는 A씨처럼 취업 보호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가산점 합격자'는 과목별 선발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이 이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를 합격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러나 "도 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전에 이 같은 문제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을 뿐 아니라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격자발표 다음날 확인했다면 바로 당사자에게 연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처음 합격사실을 통보받고 5일간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하인사를 받았는데 뒤늦게 합격취소를 통보받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오류를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분명 도 교육청의 잘못"이라며 "가산점 종류가 너무 많고 응시자도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A씨를 구제해 줄 방법은 없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