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감정결과 소송 제기자 중 대략 20%의 주민들만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된다.
14일 수원시의회 비행장이전특위(위원장·이종필)에 따르면 주민들이 낸 3건의 손배소송을 심리중인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항공기소음피해조사를 의뢰했으며 서울대는 최근 '수원비행장 주변 항공기소음 피해조사 감정보고서와 연평균 소음노출지도'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 감정결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온 법원이 재판을 재개,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 주민 6만6천여명의 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성우의 관계자는 "최근 나온 청주와 충주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보면 80웨클 이상을 배상소음 기준치로 봤다"며 "수원도 80~89웨클지역은 한 달 3만원(1인당), 90~95웨클지역은 한 달 4만5천원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발한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로 데시벨(dB) 수치에 주간에는 13을, 야간에는 23을 더한 수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85웨클 이상이 배상소음 기준치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행장이전특위 이 위원장은 "일부지역의 경우 순수 비행기 소음을 제외한 배경소음(차량소음 등 지상소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원이 도심 일부지역은 85웨클 이상을 배상소음 기준치로 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80~85웨클 이상을 배상소음 기준치로 정할 경우 전체 소송 인원의 20%인 약 4만명의 주민이 월 3만원에서 4만5천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릴 경우 소장을 제출한 지난 2005년을 기준, 공소시효 3년 전인 2002년부터 1심 판결이 내려지는 올해까지 7년을 배상기간으로 환산해 1인당 최소 210만원에서 43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배경소음 등을 이유로 지역별로 배상소음기준치를 달리 적용할 경우 판결에 불복, 대거 항소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후유증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