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근 판사는 15일 임신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함께 근무하는 만삭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벌금이 적절치 않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 씨는 2006년 11월 회식을 마치고 임신 9개월이던 부하 직원 B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다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직원 성추행 양주시청 간부 벌금 700만원
입력 2008-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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