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거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지역만 보더라도 2004년 2만여명에서 지난 해 말 50% 증가한 3만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거주연장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더욱이 10년 이상 불법체류해 오다 지난해 12월 초 추방당한 네팔인 K씨 등 3명의 행적을 보면 체계적인 저항운동 등 우려되는 부분 또한 크다. 법외노조인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을 설립,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 뒤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 하겠다. 불법 고용과 부당한 처우, 임금 체불 등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목소리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려 해도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추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이유 등으로 남게 된 일부 불법체류자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등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기업체의 부도덕성 등이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외국인을 양성하는 꼴이다.

재한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우리의 법과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를 깨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국을 거부하는 불법체류자와 이들의 노동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반추하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기업체 노동현장과 이를 이유로 불법체류를 정당화하려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법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법체계를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 한 해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50만명에 근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에 맞는 법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가장 합리적인 법체계가 나올 때가 됐다고 본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범죄자 급증으로 매년 관련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국가적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빠른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