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주행사장에 보세구역과 면세점을 설치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보세구역과 면세점 설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고 17일 밝혔다.
조직위는 외국 도시·기업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보세구역과 면세점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은 이용자격 등에 따라 '사전 면세점'(보세판매장)과 '사후 면세점'으로 구분된다. 조직위는 '사후 면세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전 면세점'은 특허 기본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후 면세점'이 주행사장에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 곳에서 3만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할 때 이들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국내인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번주에 국세청과 관세청을 방문해 면세점 설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며 "(힘들겠지만) 국내인도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문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조직위는 이달 안에 관련기관 협의를 마친 뒤 오는 4월까지 면세점 설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주행사장에 들어설 시설(보세 전시장·창고 등)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에 보세구역 설치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 시기는 이르면 올 10월로 예상된다.
인천도시엑스포 주행사장 보세구역·면세점 추진
조직위, 관련기관 협의… 10월께 신청
입력 2008-02-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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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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