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법) 재의 표결을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국회는 당초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에 대한 재의 표결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 일정 등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이 저조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학교용지부담금법을 한나라당이 상정을 거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모든 책임은 겉다르고 속다른 한나라당의 이중적 행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모자랄 것 같다"면서 "내용 변경없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천심사 일정이 바빠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한 재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기 전 부담금을 납부한 자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국회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