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되는 개정 선거법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간 선거비용 보존방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당지지도가 낮은 군소정당측은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경우 자칫 아까운 선거비용만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개정이 시급하다.

1일 선관위와 각 정당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122조에는 후보자가 당선·사망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존하며 유효투표총수의 10~15%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존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선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존토록 명시했다.
이에따라 비례대표의원 1명을 선출하는 군포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의왕시 양주시 오산시 여주군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8개 시군의 경우 당선자를 배출하는 1개 정당만이 선거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선 15%이상 득표를 하고도 당선자를 배출못하면 선거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또 비례대표의원 2명을 선출하는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등 7개시는 현실적으로 거대 정당간 나눠먹기 가능성이 높아 군소정당측은 선거비용만 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