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황식 시장이 통합민주당 문학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0일 시와 의원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문 의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2월 열린 '하남발전 신도시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문 의원의 발언내용과 최근 발행한 의정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문제삼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토론회 당시 문 의원이 화장장 문제와 관련 '정체불명의 유령회사와 MOU를 체결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시민을 못살게 했다'고 발언한 것이 모욕죄와 명예훼손혐의에 해당된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황식 하남시장, 문학진의원 고소
입력 2008-02-20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2-2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