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직원자녀용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수두가 발병한 것(경인일보 2월20일자 16면 보도)과 관련, 한 임부가 낙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모 부서에 근무하는 A(여)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시청 H어린이집에서 수두에 걸린 자녀로부터 수두에 2차 감염된 후 몸에 이상이 발생, 결국 임신 4개월만에 낙태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어린이집 원장은 "당시 A씨를 치료한 담당의사로부터 '여러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수두감염도 낙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전해들었다"며 "게다가 계획성 임신도 아니었기 때문에 잠복기가 긴 수두 특성상 이에 대비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타 부서에 근무중인 임부 B씨 역시 같은 시기에 수두 2차 감염으로, 산부인과 등을 통해 집중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이 직원은 상태가 호전돼 정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향후 태아에 미칠 영향은 확답할 수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와 어린이집 위탁을 맡은 장안대학 관계자는 별다른 책임이 없다면서 사안규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H어린이집 관계자는 "수두가 발병했던 지난해 12월 당시엔 어린이집뿐만아니라 화성 남양지구 전체에 수두가 한바탕 돌았다"고 전제한 뒤 "발진사실을 알게 된 후 격리조치와 함께 예방접종도 실시하는 등 수두에 대한 나름의 조치에 충실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최초 발진 어린이 및 확산경로 등은 개인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으며 어린이집이 직접적인 감염매개체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도 자기부담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보육시설 위탁담당인 장안대학 모 교수도 "수두는 일종의 감기와 같은 것으로,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수두가 감염·확산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미 지난달말로 완치 돼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한편 이와관련 시 청사내 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직원복지 부서장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장기 교육이수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으며 후임 부서장 또는 직무대리는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