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각종 주가조작이나 횡령, (주)다스·BBK 및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의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5일부터 이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수사 38일째인 21일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당시 이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주)다스 주식, 또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없다"는 것이다.

BBK 실소유 및 주가 조작에도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특검은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