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PC방 운영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도 PC방 입지를 12 도로에 반드시 인접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PC방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최근 PC방의 일반주거지역내 면적 제한 규모를 종전 1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전국 1만6천여개(76.9%)의 PC방은 폐업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임명진 경기남부지부장은 "생계를 영위하는 영세업종에 대한 이같은 억지성 계획과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C방이 대거 폐업하게 될 경우 상가 임차시장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장경철 투자자문실장은 "상가시장에서의 PC방 비중은 상당히 큰 수준"이라며 "관련법 개정으로 PC방 상당수가 폐업한다면 대체 업종을 찾지 못한 건물주들의 피해와 관련 임대차 분쟁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