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S대학병원이 시술도중 하반신 마비로 의료사고를 주장(경인일보 2007년 12월10일자 16면 보도)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원을 통보,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S대학병원과 환자가족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초 병원을 찾은 전모(64·여)씨는 뇌경색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요추천자(뇌척수액검사) 시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증상이 나타난데 이어 복막염 등 합병증까지 발생했다. 당시 가족들은 병원 과실을 주장했으나 병원측은 합병증 관련 수술 후 6개월정도 재활치료를 실시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지켜보기로 환자측에 제안,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난 4일 주치의 판단에 따라 퇴원소견서를 환자측에 전달했다 가족들의 항의로 퇴원을 보류한데 이어 지난 22일 또 다시 퇴원을 통보해 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족들은 "병원측이 '병원비와 간병비로 1천만원을 줄테니 나가라'며 일방적으로 퇴원을 결정한뒤 급식과 재활치료를 중단시킨 상태로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6개월간의 치료로 증상이 상당부분 호전돼 전문재활치료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을 것을 제안했을뿐 먼저 환자측에 병원비용을 지불하기로 제안한 적은 없다"며 "의료사고 여부는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일부 있는만큼 환자측과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