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4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골프를 치던 중 앞팀 골퍼 머리를 골프공으로 맞혀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구류 25일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공을 치기 전 앞팀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바람 방향과 세기를 감안해 앞팀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과 자신과의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해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와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한 골프장에서 친구 등 3명과 함께 팀을 이뤄 경기보조원없이 골프를 치다가 앞팀 골퍼의 머리에 골프공을 맞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구류 29일을 선고하자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앞팀 골퍼 머리에 공맞춰' 과실인정
수원지법, 항소심서 구류 25일 선고
입력 2008-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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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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