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토공)가 이미 건축허가된 건물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 준공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토지소유주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20일 용인시 수지 2지구 상업용지 29필지 상가건물 토지 소유주들에 따르면 지난 96년 토공으로부터 상업용지를 매입한후 현재 건물을 준공할 시점에 와 있는데 최근 토공이 토지매매계약서상에도 없는 쓰레기투입구 설치를 자비로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토공은 용인시측에 쓰레기투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준공허가를 내주지 말것을 요청하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준공허가를 지연시키고 있어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지난 96년 토공으로 부터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토지 소유주들은 매매계약서에 쓰레기투입구 설치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계약서상 설치의무 근거가 없다며 토공측의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또 지난해 10월께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쓰레기투입구와 관련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뒤늦게 이를 이유로 준공허가를 지연시키는 이유를 알수 없다며 비난하고 있다.
현재 이들 소유주들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건물 세입자들로 부터 집단 항의를 받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세입자들의 항의에 견디다 못해 6천만원의 지급보증을 선후 용인시로 부터 조건부 준공허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상가지역인 이곳은 현재 건축물이 완공단계에 있어 쓰레기투입구를 인도위에 설치할수 밖에 없어 미관 훼손은 물론 통행인들의 불편 초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토공측은 “상업지구는 발생 쓰레기량을 측정할수 없는데다 상가건물의 기능제고와 건축주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그러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우리 공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金重根기자·kjg@kyeongin.com
허가 볼모로 '土公 횡포'
입력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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