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거지역내 PC방 입점 제한을 강화하려 했던 법안 내용(경인일보 2월 26일자 22면 보도)이 업계 및 문화관광부의 반대 등으로 전격 철회됐다.
27일 건교부 및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거지역내 PC방의 경우 12m 도로로부터 4m 이내 대지에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개정안 내용중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도내 PC방을 비롯한 업계는 건교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체 업체의 80% 가량이 폐업될 수밖에 없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건교부의 방침 철회는 업계의 강한 반발과 문광부의 반대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PC방입점 건축법 개정안 업계·문광부 반대로 철회
입력 2008-02-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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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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