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멍에를 벗고 복합영농으로 부농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이재응(57·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씨.

지난 87년 젖소 3마리로 축산농의 길을 걷게된 이씨는 노력끝에 젖소 40마리와 한우 150마리를 키우며 3만3천㎡의 벼농사도 지어왔다. 그러나 경험부족으로 실패를 거듭하며 5억원의 채무와 연간 3천만원의 이자상환이 어려워 결국 농지를 경매처분할 위기에 처했다.

벼랑끝에 선 이씨는 지난해 2월 농촌공사가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같은해 3월 대상자로 선정돼 5억원의 금융부채를 모두 갚았다. 빚을 갚고 남은 5천만원은 축사시설 개보수 및 증축비로 사용하고 오히려 사육마릿수를 늘렸다. 이씨는 5년이내 농촌공사에 판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환매)있다는 희망에 매달 450만원씩 저축도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말까지 전국 농업인 627명의 농지 940㏊를 매입, 1천375억원을 지원했다. 농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31명의 농업인 농지 32㏊를 매입, 137억원이 투입돼 빚에 쪼들린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는데 기여했다.

이 사업은 누적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최근 3년중 연간 농가피해가 1회 이상, 50%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은 자신의 농지를 공사에 팔고 부채를 청산한뒤 다시 5년에서 최장 8년동안 임차인 자격으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매년 농지가격의 1%이하의 낮은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공사에 판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다.

그러나 제도상의 허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 또한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에는 매입시점과 환매시점에서 각각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사들이고 팔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도권 농지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 5년 또는 8년후에는 토지가격이 최소 20~30%이상 인상돼 농민들은 아무리 경영여건이 호전돼도 자신의 농지를 다시 사기에는 역부족인게 현실이다.

따라서 매입가격과 환매가격을 미리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신 환매받는 농지는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문제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으나 8년이하 자경농지는 양도세를 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농촌공사가 매입한 전체 농지중 4%정도가 해당된다.

농촌공사 경기본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116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공사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상 허점을 새정부가 조속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