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과 2006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이 두 시책은 부채탕감 등 농촌 지원을 위해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전자는 부재지주 등 소유주가 강제처분될 상황에 놓인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겨 은행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소작농은 저렴한 임차료를 물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 제도다. 후자는 누적 부채가 5천만원 이상 이거나 최근 3년동안 농업재해로 1회 이상의 피해를 입고 예상 수입의 50%이상 손해를 본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농촌공사에 팔아 부채를 청산한 뒤 그 땅을 다시 저렴하게 임차해 농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의 경우 지난 한해 경기도내에서만 1천783건 867㏊에 달하고, 경영회생지원사업도 같은 기간 137억원이 지원됐다니 그 효과를 짐작할만 하다.

그러나 어렵사리 자리잡고 있는 이같은 부채탕감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개선·보완해야 할 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경영회생 지원사업도 농지매입시점과 환매시점에서 농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농지의 경우 5~8년 가량이 지나 농민이 팔았던 농지를 환매하기에는 지가가 너무 올라 있어 되사기가 역부족인 현실이다. 자칫 농촌공사는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부채탕감 및 경작의 기회를 잃게하는 '빛좋은 개살구'시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선거때만 되면 어느 후보 가릴 것 없이 농민 부채탕감책이 주요 공약이 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5년간 총 10조원을 출연, 농지은행내 기금을 설치해 농가부채를 탕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가 1가구당 부채는 평균 2천816만원, 경기도 농가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3천957만원이다. 이같은 수치는 부채탕감을 위해 각종 지원이 시급함을 경고하고 있다. 조속한 대책 마련과 관련규정 개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