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오른 인천 서구와 동구 등이 작년 대비 40~50% 이상 늘어나는 등 수도권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그래픽 참조>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증여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산정 기준이 돼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도 많아진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평균 12.4%)보다 낮다 해도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인천시의 경우 서구 오류동의 1천380㎡짜리 대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천800만원에서 올해 6억900만원으로 22.3%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1년 새 56.9% 뛰게 됐다.
지난해 2억9천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원시 팔달구의 토지(238㎡)는 재산세 올해 공시가격이 3억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 22.7%를 더 내야 한다.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곳도 과표 적용률이 오르면서 세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총 27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03만원으로 12.2% 증가한다.
공시지가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해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 건물과세에도 적용돼 이들 부동산의 세금도 함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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