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인권법 제정 지시
입력 200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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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大中대통령은 20일 "반부패기본법을 16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하고 인권법도 입법화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법무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자리에서 "검찰은 반부패투쟁을 철저히 해야하며, 반드시 인권선진국이 돼야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또 "선거기간에 법질서를 무시하는 등 사회풍토가 이완된 현상을 목격했다"면서 "대통령은 어떤일이 있어도 불법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 만큼 검찰이 법의 수호자, 파수병으로서 소임을 다해 준법풍토가 확립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남의 부정부패는 비판하면서 자기의 이해관계, 특히 탈세, 영업허가, 사찰조사 회피를 위해 공무원을 거리낌없이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과거 씨랜드 화재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 등에서 많이 보고 있다"면서 "일부 국민들의 이런 이중성도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銀煥기자·eh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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