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기소된 A(52·여)씨는 지난2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 오는 17일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수도권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다. A씨는 지난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평소 성추행하고 영업을 방해하던 B(55)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방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달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C(27)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씨는 D(70·여)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D씨를 폭행했지만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었던 점이 정상 참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달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E(27)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씨는 평소 친구로 지내던 F씨와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목 졸라 실신시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정신지체 3급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 배심원들로부터 정상 참작돼 중형을 면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이처럼 배심원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건이 대부분인 이유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피고인들중에 정당방위 등의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배심원들의 온정주의에 호소, 양형을 유리하게 선고받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첨예한 사건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혹 있을 수 있는 판사의 독단과 오판도 막아보자는 것이 도입취지중 하나"라며 "이런 취지에서 비춰볼때 형량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다소 본뜻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