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을 시정목표로 삼아 전력 질주하고 있는 과천시. 재정자립도가 48.4%(경기도 평균 74.9%)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구조와 세입 불안정에 처해있어 자족도시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GB(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내 사업유형별 계획기준 개정 =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 예정지가 GB로서 보전가치가 없는 해제 대상지(일명 GB조정가능지)로 확정됐음에도 공동주택은 4층 이하로, 문화·여가시설 건축물은 5층 이하로 제한되는 등 GB해제의 계획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계획적 도시공간의 창출 및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을 4층 이하로 건축시 분양가가 ㎡당 1천2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서민주택을 공급코자 하는 GB조정의 당초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등 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시는 다양한 용도의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절름발이 기능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의 계획기준 용도 및 건축물 층수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가 조속히 철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기관(정부과천청사) 이전 = 시 공동화 및 정체성을 상실시키는 정부청사 이전도 골칫거리다. 시는 정부청사가 이전될 경우 대통령이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과의 대면이 어렵고 수도가 양분돼 행정부와 입법부간, 행정부처간 이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은 국가위기관리능력 약화와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 문제 해소와 국가규형발전이란 명분으로 국민적 합의없이 국가계획의 틀을 바꾸는 망국적인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들이 반대하면 이를 백지화하고 찬성하면 지역공동화가 예상되는 과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천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레저세는 과천시의 젖줄로 현행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될 경우 시 재정수입이 크게 축소될 뿐만 아니라 시 존폐위기까지 몰리게 된다.

최근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현행 조세 체계의 일대 정비로 세목을 절반으로 줄여 축소·통폐합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지방세인 레저세의 국세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만약 현 상태에서 레저세가 국세로 넘어갈 경우 과천시의 예산 절반(총 예산의 42%·2007년 730억여원)에 가까운 세수가 실종돼 재정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신 정부에 건의한 현재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과천시는 이러한 비율로도 시가 존재할 수 없기때문에 과천시민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