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득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신고자는 18%에 달했다.

6일 국세청의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6만8천600명으로 전년보다 29.4%(1만5천600명) 증가했다.

과표 8천만원은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2001년 약 2만1천명에서 2005년 5만3천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3만5천924명으로 전년보다 46.3%(1만1천363명) 증가했다.

이자·임대·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는 6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3.7%(1천296명) 증가했다. 이들의 부담세액은 2조4천366억원으로 전년보다 28.0% 늘어났다.

종합소득자 중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위 20%(평균소득 8천473만원)와 저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하위 20%(평균소득 191만원)의 소득 격차는 44.3배로 전년의 38.3배보다 커졌다.

종합소득자 중 상위 20%의 납부세액은 8조4천292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자산별 신고양도차익은 주식이 양도가액 100원당 75원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 65원, 6억원 이상 고가주택 62원, 기타주택 31원, 기타 건물 37원 등의 순이었다.

종부세 신고인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중이 70.2%를 차지했고 6채 이상 보유자의 비중도 18.3%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