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북부 오지노선 버스업체에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110억원의 운행결손금을 졸속지원(경인일보 2월 27일자 19면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도가 결행횟수를 무시한 채 지원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운행횟수를 인가횟수 그대로 기입해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눈속임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기도 제2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남양주와 파주, 포천, 양주, 가평, 연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 60여개 노선에 17억원의 버스운행 결손금을 지원하면서 버스 결행횟수를 운행횟수에 대입하지도 않은 채 결손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 시군이 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결행횟수는 파주시 2개 버스업체가 각각 11건, 12건, 남양주시의 한 버스업체가 2건 등으로 모두 25건이지만, 이는 주민 신고로 파악된 수치로 실제 결행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포천 주민 A씨는 "가끔씩 버스가 배차를 건너뛰어 몇 십 분을 기다린 적도 있는데 결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않아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 확인한 후 미운행 횟수를 공제한 횟수를 '운행횟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산정식에서 운행횟수는 '곱하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행횟수는 운행횟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는데도 도는 지원금 산정을 졸속 처리했다.

특히 도는 결행횟수는 아예 누락시키고 인가횟수에서 단 한 번도 결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 지난해 도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고하기도 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버스 운행횟수가 인가횟수와 수치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유는 시군에서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보도와 관련, 일선 시군의 종합감사 시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금 산정 근거확인 및 지원금 지급업무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