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전봇대 철폐'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성시는 성장관리권역(390.15㎢·70.5%)과 자연보전권역(163.31㎢·29.5%)으로 양분돼 있어 시 전체가 개발 규제를 받고 있다.
우선 대기업 신·증설과 대학 신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공업용지 물량배정에 의하며 200㎡이상 공장 신·증설도 공장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택지나 관광지, 연수시설 설치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금지되거나 심의 후 허용하는 등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일본정부가 50년간 고수해 온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등 수도권관련규제법 폐지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일본경제 회생을 촉진했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폐지와 동시에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면 안성시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재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 '토지거래계약허가제 폐지' = 안성시는 일죽면 전역과 죽산면·삼죽면 중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초과 토지 등과 도시계획구역 이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천㎡초과 토지 등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행정기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토지거래 계약허가제가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로운 가격형성과정을 차단해 잘못된 개발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허가제 폐지 및 허가구역 최소를 요구하고 있다.
■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거해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유천취수장)으로부터 안성방향 수계상 상류 10㎞이내는 각종 개발행위가 규제받고 있다. 평택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1979년)된 면적은 0.982㎢(안성 0.957㎢·97.5%, 평택 0.025㎢·2.5%)로 이로인해 안성시 전체면적중 25.2%인 139.8㎢가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상태다. 이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 제4지방산업단지 등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다. 시는 기업환경 개선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10㎞이내에서도 폐수종말처리장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하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