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지나치게 배심원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인일보는 지난 6일, 최근 열리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사건이 주로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법원의 방침은 그동안 두 차례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아이를 안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법률지식이 아닌 일반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났고 관대한 양형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석부장들은 특히 유·무죄에 대한 판단과 양형결정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법률과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에 의해서만 배심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