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9일 산악회 야유회에 18대 총선 출마예정자를 참석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야유회 비용을 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산악회 회장 겸 수원지역 모 정당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인 홍모(57·여)씨와 산악회 총무 전모(46·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당협 위원장 A씨를 국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악회를 구성, 지난해 11월2~3일 산악회원 22명 및 비회원 12명 등 선거구민 34명과 함께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야유회를 간 자리에 A씨와 현직 도의원 B씨를 참석시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겨야 내년 4월에 내가 공천을 받는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고 B씨는 A씨의 지지유도 발언을 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에 밝혔다.
이들은 또 A씨 친구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253만원을 받아 야유회 경비로 사용,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 등은 그러나 "순수한 산악회 모임이었고 A씨 등이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야유회 경비제공, 선거법위반 산악회 간부 구속
입력 2008-03-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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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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