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한 땅이 남아 있지 않은데다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는 군사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수원비행장과 주변 땅이 전부다. 이때문에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광교신도시에서 호매실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기착공과 수원 고등법원 설치 민원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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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비행장 전경 |
또한 녹지면적을 제외한 시가지 지역으로 따지면 전체 43.73㎢의 시가화 지역중 30.85㎢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시가지 지역은 전체 면적의 70%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실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전체 건물수 6만여동중 4만2천여동이 고도제한 구역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 20여만명의 주민들이 현재 국방부를 상대로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 착공 요구=신분당선 연장선을 1단계(성남 정자~광교)와 2단계(광교~호매실)로 나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수원시민들은 일괄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단계별 착공시 2단계구간은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착공시기가 마냥 지연될 수 있는데다 광교신도시 개발로 얻은 수익으로 광역전철을 건설하면서도 수원시민들을 위한 투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괄 착공에 대한 요구가 높다.
■ 수원고법 설치요구=현재 수원지방법원의 관할 인구는 경기 남부지역 700여만명에 달하고 사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고법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사건수나 인구수면에서 수원지방법원 규모에도 못 미치는 대전, 광주, 대구 등지에도 고법이 설치돼 있는데다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이 수시간씩 걸려 서울고법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하는 불편이 있는 만큼 수원에 고법이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도민 편의를 위해 최소한 고법지부라도 수원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