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3구역과 부평4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주안3구역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과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아파트의 층수를 낮춰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보완하면 정비구역으로 정식 지정된다.
주안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남구 주안동 830 일대 7만2천737㎡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헐고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아파트 12개동과 부속 건축물 4개동, 노인·보육복지시설 등이 들어서 1천62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부평 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지는 부평구 부평동 665 일대 8만443㎡다. 이곳에는 1천525세대가 입주할 공공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이 구역에는 공원배치나 주변 녹지경관 등에 대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중구 유동 14의5 일대 4만1천226㎡를 대상지로 한 도원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일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인천시 도시건축위, 정비계획·구역지정안 가결
주안3·부평4구역 재개발 본격화
입력 2008-03-13 22: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3-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