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낸다.

그동안은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신세계 인천점이 화재보험료와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했다. 때문에 인천교통공사는 임대계약을 잘못 체결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경인일보 2004년 9월24일자 18면 보도)을 받아왔다.

인천교통공사는 "신세계 인천점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부담금 납부 주체가 공사에서 백화점으로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 인천점은 올해부터 화재보험료·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으로 약 1억2천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1994년 인천교통공사(당시 지방공사인천터미널)는 신세계 인천점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와 부담금을 상호 대납키로 했다. 신세계 인천점이 빌려 쓰고 있는 건물은 '백화점동'과 '쇼핑센터동'. '백화점동'의 경우 납부 주체가 거꾸로 됐다. 인천교통공사가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백화점이 화재보험료를 낸 것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임대계약을 잘못 맺은 탓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천여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백화점 측이 (부담금 납부 주체변경 계약 체결을) 꺼려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를 인천시 교통기획과와 감사관실에 보낼 예정이다"라고 했다.

신세계 인천점은 오는 2017년 11월에 임차 기간이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