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납품가 현실화에 맞춰 정부가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원자재난과 관련,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다음달 태스크포스를 구성, 하도급법 개정안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원자재 구매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원자재 변동보험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중에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중기청은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세청 등 전산망을 통합 연계해 '법인설립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창업절차 및 비용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특히 소자본 창업의 경우 감사 선임의무와 정관, 의사록의 공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통해 현행 10단계 17일 걸리는 창업절차를 6단계 12일로 단축해 세계 10위권의 창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