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합섬내 석면 장기 방치와 관련(경인일보 3월17일자 1면보도), 의왕시가 석면분진으로 주민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2차례에 걸쳐 피해조사 등을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측에 의뢰했으나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의왕시와 한국토지공사경기본부, 주민들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해 고려합섬 일부 건물에 있던 기계 및 금속부착물을 철거하면서 방진막설치는 물론 슬레이트, 천장텍스 등 석면함유건축물에 대해 사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건물을 마구 부수고 기계류등을 빼내 갔다.
이 과정에서 석면분진 등이 발생돼 인근 50m 떨어진 솔거아파트 등으로 자주 날아들자 아파트주민들이 "자녀들이 호흡기질환, 피부병이 생겼다"며 토공과 시에 석면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자 시는 지난해 8월 토공에 공문을 보내 "고합건물의 철거로 석면 등 유해물질이 주변 아파트 등으로 날아들어 피부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으니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의거 석면사전조사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조사결과를 시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토공측의 답변이 없자 시는 같은해 9월 또다시 공문을 보내 석면조사를 재차 요청하면서 조사진행상황 등 조속한 조치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촉구했으나 또다시 묵살당했다.
시 공영개발과는 "주민들이 건물내 기계류 등을 철거하면서 발암물질인 석면등이 발생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해 건강보호차원에서 석면조사를 요청했는데 토공측은 어떤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토지공사경기본부는 "석면을 포함한 건물철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민모임(회장·조창연)은 18일 "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장을 조사하여 불성실한 석면 처리의 원인과 2차오염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공은 석면관리소홀로 인한 시민등에게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합 석면민원 귀막은 토공… 작년 8·9월 市공문 묵살, 아직도 "대책 마련중"
기계철거시 방진막등 미설치 50까지 분진피해
입력 2008-03-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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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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