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문화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우선 상반기 중으로 도내 거주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수원 등 3곳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복지센터를 안산과 화성 등 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월 중으로 외국인 거주실태를 읍·면·동 단위로 조사, 각종 지원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회의 심의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숙소나 화장실, 휴게실 등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이동법률사무소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상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또 작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다국어로 제작, 배포하고 '1숙소 1소화기 비치' '헬프미 119 서비스 3자 통화서비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수원 아주대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에 설치된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도내 60개 협력병원으로 확대 연계하고 6개 도립의료원에서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 외국인 삶의질 향상 정책
상반기 지원조례 제정… 복지센터 2곳 추가
입력 2008-03-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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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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