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와 LNG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줄 것을 산업계가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등 12개 경제단체들은 23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산업용 중유와 LNG는 제조업 생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필수 연료인데도 사치성 및 과소비성 품목 등 비생산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들 품목도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중유가격이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32~67%나 높고 특히 2001년 이후 산업용 중유와 LNG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01년 ℓ당 3원에서 작년 17원(교육세 별도)으로 높아졌으며, LNG의 경우 같은 기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승했다.

산업계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부가가치세, 탄소세(또는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관세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중첩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 때문에 중유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했을 때 미국 60, 대만 76, 프랑스와 독일은 62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산업계는 "산업용 중유와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경우 중유 1천91억원, LNG 2천456억원 등 모두 연간 3천54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