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처음이자 유·무죄를 다퉜던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경인일보 3월18일자 19면 보도)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최재혁 부장판사)는 배심원 평결과 양형토의 결과를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7년형은 구형량(징역 20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했으며 피고인도 "살해동기가 피해자의 성추행에 의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따라 서울고법에서 전문 법관 주재하에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검찰은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한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 잇따라 항소하면서 일반 재판에 비해 몇 배의 비용과 노력이 드는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들어간 국민참여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한 경우 일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돼 참여재판의 의미가 희석될 수 밖에 없다"며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단지 양형에 불복해 일률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비춰볼때 검찰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원지검 관계자는 "남에게 관대한 유교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정서상 양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작한 제도이니 만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먹는 국민참여재판, 수원지법 선고 검찰·피고 동반 항소 실효성 논란
입력 2008-03-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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