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에 연루된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위행위로 적발됐거나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3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유형별로는 파면 1명, 해임 3명, 정직 5명 등 중징계가 9명, 감봉 16명, 견책 13명 등 경징계가 29명, 불문경고 1명이다.
비위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업무처리 부적정 13명, 품위손상 8명, 금품수수 2명, 복무규정 위반 2명 등이다.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A시 6급 공무원은 지난 2001년 자신이 발주한 정보통신회사의 5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산 뒤 3년여 동안 배당금이 나오지 않자 회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파면이 결정됐다. B시 4급 공무원은 환경업체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C시 기능직(7급 상당)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네번째 단속되는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해 해임이 결정됐다.
이밖에 D시 공무원은 지난해 6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비위공무원 무더기 징계… 도인사위, 파면1·해임3등 39명 처분
음주운전 14명 최다… 부적정 업무·품위손상順
입력 2008-03-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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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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