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생긴 아래층 주민의 피해를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차음(遮音ㆍ소음차단) 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을 초과해 피해 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음 수준을 만족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시행사 등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배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시행·시공사 배상책임
환경분쟁조정위, 재정 결정
입력 2008-03-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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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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