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상대로 한 납치 범죄가 잇따라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원은 미성년자를 유괴해 돈을 요구하거나 생명에 해를 가한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엄벌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유괴한 어린이를 볼모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어린이를 살해했을 때는 징역 10년에서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엄한 형을 정하고 있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여덟살 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ㆍ유인)로 기소된 이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던 박모군을 납치한 뒤 박군을 산 채로 포대에 넣어 인근 유수지에 던져 살해하고 박군의 집에 16차례나 전화를 걸어 1억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항능력이 없는 아동을 유괴해 자식의 생사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를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는 것은 지극히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부모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고통의 깊이를 감안하면 무기징역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이 무겁다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6년에는 동네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서 11살 허모양을 자신의 가게 안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허양이 반항하자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체까지 불태워 내다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어린이를 납치해 몸값을 받아낸 뒤 집으로 돌려보낸 일당에게도 법원은 "피해 어린이에게 육체적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안전하게 돌려보냈다고 해도 피해자와 부모가 평생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0년대 들어 어린이 납치 범죄는 상대적으로 뜸해졌지만 1990년대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빈발해 사형 및 무기징역 선고가 줄을 이었다.

   1999년에는 4살과 6살 난 어린이 두 명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에 닻을 달아 부산 앞바다에 유기한 장모씨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199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초롱초롱빛나리(사망당시 8세)양의 유괴 사건은 박양을 아파트 상가 앞에서 납치해 살해한 뒤 몸값 2천만원을 요구한 전모(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