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안양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해 가석방을 불허키로 했으며,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 초동단계부터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 수록해 사건수사나 재판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식정보 불법제공자 처벌 등 보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에 대해선 형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에 대해선 최장 5년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 확인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사회일각에서 성폭력 사범 엄단 제도 등을 추진하는데 대해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지만 안양초등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현실"이라며 "형이 확정되고 재범우려가 농후한 동종 전과자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초동수사 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범죄자의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며 전자발찌 제도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아동성폭력범은 일종의 정신병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경우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된 도로명 등을 고시토록 하고, 주민들이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와 50% 이상 동의를 얻어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표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중소기업 제품 구매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제외하고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공기업과 국립암센터 등 11개 의료분야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 교육, 사법행정 절차 등에서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에너지.자원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재현 국제변호사를 에너지.자원협력대사로 임명하는 내용의 대외직명 대사 지정안건과 정부청사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사내 스프링클러 설치비 100억5천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2007 회계연도 정부결산 제출안과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 제출안을 심의, 의결했다.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참여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0조원을 넘어섰다. 또 지난해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천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아동성폭력.살해범 중형..'혜진.예슬법' 추진
아동성폭력 사범 집행유예.가석방 원천 불가
입력 2008-04-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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