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내 신상정보가 새나가고 있는데, 전국 주민자치센터를 찾아다니며 누가 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최근 자신의 신상정보가 새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A(38·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씨는 인근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2005년부터 지난 3년간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내역을 뽑아 확인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53건의 등초본이 발급된데다 이중 36건은 발급신청자가 표기돼 있지 않았다. 화가 나 36건의 발급신청자 확인을 요구했지만 A씨는 "발급지에 가서 확인하라"는 황당한 말만 들었다.
A씨는 "누군가 내 등초본을 떼어 가고 있는데도 정작 나는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개인 주소지 및 가족사항과 병역관계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발급신청자를 확인하기위해서는 일일이 발급지를 찾아가 확인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울산에서 수원으로 이사온 B(21)씨도 한번도 가 보지 않은 전라도 소재 한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권 독촉장을 받았다.
B씨는 "이사온 걸 어떻게 알고 우편물을 보냈는지 황당하다"며 "그만큼 개인 주소지 등 정보가 자유롭게 제공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상 필요하거나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인이 채권관계를 소명한 자료를 근거로 대상자의 등초본을 신청할 경우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대상자의 동의나 발급자의 신원 통보가 의무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 주민자치센터 관계자는 이어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 등초본 발급지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발급시 본인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내 등·초본 나도 모르게 나돈다" 주민자치센터, 공무·채무관련 동의없이 열람·발급
발급지가야 신청인 확인가능… 제도보완 필요
입력 2008-04-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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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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