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천세대가 넘거나 30개동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유형으로 건축물을 설계해야 한다. 또 30층이 넘는 탑상형 아파트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골격은 탑상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외관의 디자인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오는 16일 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1천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의 대단지는 탑상형·판상형·절곡형 등 4가지 유형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또 옥외 생활공간을 늘리기 위해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을 10% 이하에서 13% 이하로 확대했다. 테라스형 주택과 주현관, 공용통로 등은 건폐율 적용기준에서 제외해 설계의 창작성을 높이게 했다.

시는 그동안 고층의 탑상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을 관련 법 규정(50%)보다 낮게 적용해 왔다. 탑상형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보행 동선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남향이 아닌 일부 세대는 집안에 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단점이 있다.

시는 30층이 넘는 탑상형은 1층이나 중간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게 했다. 소규모의 휴식·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해 입주민간의 교류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탑상형과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공동주택 건축심의 기준은 권장사항보다는 의무사항 성격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