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시·군 인수위원회에 대한 도 및 일선 시·군의 지원은 불법인가?'
현행 법률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직무인수위원회만 인력 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인수위원회 설치에 따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단지, 행정자치부가 5·31 지방선거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 시달한 민선4기 인수위원회 활동에 관한 권고사항에 따라 인수위에 공공건물내 사무실 지원과 기타 행정물품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이 권고사항에 따르면 기타 필요한 인력이나 업무추진비 등은 일절 지원해 줄 수가 없도록 돼 있다.
특히 현 지방정부가 이 같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경우 당선자측은 자비를 들여 사무실 임대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 인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일 인수위원장 등을 포함해 50여명으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활동에 들어간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측은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자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당선자측 관계자는 “인수위의 활동은 새로운 당선자의 임기 전반에 대한 도정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지사를 비롯한 선출직에 대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방분권의 강화로 선출직의 권한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민선 5기 때부터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인수위' 사비로?
입력 200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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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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