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신도시내 이전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고민중인 법원에 법조타운의 서수원권 이전을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심각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수원시 등에 따르면 1984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지금의 영통구 원천동으로 이전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은 사건과 인력이 급증하면서 업무공간 부족을 겪자 광교신도시로 법조타운을 다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는 현 청사부지를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로 편입해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에 새 법원 및 검찰 청사 부지 6만5천858㎡를 확보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을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를 상대로 청사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법원은 부지규모가 2배로 늘어나 현 청사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산)으로는 광교신도시 부지를 살 수 없는 형편이다. 광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당 241만8천원으로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부지매입비만 1천592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법조타운 후보지로 서수원권(약 10만㎡ 이상 규모)을 추천했고 법원과 검찰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동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수원권개발에 법조타운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고위 관계자는 "새 후보지로 이전한다면 현 청사부지 보상금으로 새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까지 충당할 수 있어 이전비용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청에 새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줬고 이전 여부는 법원과 검찰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법 유치를 감안해 부지를 당초보다 넓게 잡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접근성이 좋은 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