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복합기지 평가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조례안(경인일보 6월 13일자 6면 보도)이 일부 수정되거나 보류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20일 제147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열어 이성옥 의원 등이 발의한 '인천시송도복합기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21일 재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연수구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등 송도복합기지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산업위는 이날 정회를 거치면서 '상위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집행부는 조례 3조(기능)에 명시된 '새로운 기지 조성 및 매립, 시설물 증·개축 등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로 돼있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국가고유사무를 조례로 만들면 충돌이 생긴다”며 “산업자원부 장관이 허가를 내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하면 말썽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경철 의원은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느냐”며 “집행부 발의로 상위법 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뒤 이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옥 의원은 “지난 15년간 송도복합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다”며 “내달 남부광역폐기물시설이 가동되기 이전에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 사무에 관련되는 사항 등을 수정해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산업위 의원들은 충분한 검토후 다음 날 재상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가 4대 마지막 회의여서 조례안이 보류될 경우 자동 폐기된다”고 밝혀 21일 조례안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