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쟁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태아 성별고지 금지사건을 놓고 변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론은 2004년 12월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한 예비 아빠와 2005년 3차례에 걸쳐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변론이다.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은 의료인이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태아에 관한 성별 고지 금지가 의사나 임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다.

이 사건을 청구한 청구인은 태아의 성별을 무조건 못 알려주게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태아의 용품 준비 등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 차원에서 임신 28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건강권을 지키고, 남아선호사상이나 남녀 간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태아 성별 감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