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이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은채 교사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최근 관내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내 어린이집 32곳 중 31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보육시설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보면 임용계약시 취업규칙 미작성이 15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액 미지급 13건(20.9%), 근로조건 미명시 11건(17.7%), 가산수당 미지급 10건(16.2%), 연월차 수당 미지급 7건(1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10명의 보육교사가 근무중인 수원 A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1년간 교사들에게 평일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 시켰지만 단 한푼의 수당도 지불하지 않았다가 이번 지도점검에 적발됐다. 이들 교사들의 1년치 가산 근무수당은 무려 1천220만여원에 달했다.

또 화성 B어린이집은 11명의 교사에게 최근 1년 동안 단 하루의 월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았고, 용인 C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7명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월 85만2천여원보다도 2만여원이 적은 83만원을 월임금으로 지불해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수원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 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경인노동청 수원지청 관계자는 "민간보육시설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나 준수 실태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홍보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