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인,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이 최저 수준의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은채 교사들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최근 관내 민간보육시설 교사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내 어린이집 32곳 중 31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보육시설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보면 임용계약시 취업규칙 미작성이 15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 임금액 미지급 13건(20.9%), 근로조건 미명시 11건(17.7%), 가산수당 미지급 10건(16.2%), 연월차 수당 미지급 7건(1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로 10명의 보육교사가 근무중인 수원 A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1년간 교사들에게 평일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 시켰지만 단 한푼의 수당도 지불하지 않았다가 이번 지도점검에 적발됐다. 이들 교사들의 1년치 가산 근무수당은 무려 1천220만여원에 달했다.
또 화성 B어린이집은 11명의 교사에게 최근 1년 동안 단 하루의 월차휴가도 부여하지 않았고, 용인 C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7명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월 85만2천여원보다도 2만여원이 적은 83만원을 월임금으로 지불해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수원지청은 이번에 적발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 하고,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경인노동청 수원지청 관계자는 "민간보육시설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도나 준수 실태가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홍보를 통해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도 못받은채 수당·월차 꿈도 못꿔… 선생님 대접못받는 보육교사들
경기남부 32곳중 31곳 노동법 위반 적발, 노동청 수원지청 "시정 안되면 사법처리"
입력 2008-04-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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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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