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최근 난개발 치유책으로 발표한 건축제한고시가 민간업체와 개인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만을 제약한 채 토공·주공 등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정편의적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가 지난 7일 도시계획기본안상 신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과 기존 도시계획구역중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개발예정,공원용지로 변경되는 지역 등 관내 총면적의 55%에 이르는 3백28.231㎢면적을 건축제한 고시대상지역으로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3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2백㎡ 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신축을 향후 2년동안 제한해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은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 서부지역인 수지·기흥·구성일대를 대상으로 현재 50여곳의 민간건설업체들이 아파트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신청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같은 건축제한 고시로 인해 사업시행을 할수 없게 됐다.
반면 시는 주공과 토공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인 신봉·동천·구갈3·동백·죽전·신갈·구성·보라지구 등 관내 8개 택지지구 1천1백10만6천㎡와 택지지구지정을 검토중인 보정·영신·동천2·서천지구 등 4개 검토예정지구 5백91만9천㎡는 건축제한 고시지역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지구지정 검토지역은 건교부가 주공,토공의 끊임없는 압력에 지구지정이 가시화될 무렵 난개발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지구지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져 건축제한고시에 형평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은 “공기업이 추진하면 계획적인 개발이고 민간업체가 개발하면 난개발이라는 등식은 맞지가 않다”며 건축제한고시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제한고시 지역 토지주들도 “건축제한고시로 묶어 사유지의 재산권을 제약한뒤 주공,토공 등 공기업들이 택지개발로 수용할 경우 그대로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난개발을 핑계로 공기업들만 잇속을 챙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龍仁=金星圭 기자 seongkyu@kyeongin.com
'건축제한고시' 형평성 시비
입력 2000-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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