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4차례에 걸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특혜 논란끝에 백지화된 일산신도시 백석동 유통업무설비시설 부지(출판단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재추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고양시와 요진측은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15년동안 빈터로 남아 개발이 불가피한 이 땅을 주거용지로 변경하여 생활권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와 주거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엄청난 개발이익으로 특혜성이 있고, 민원과 기업의 이익에 의해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양시 및 요진 입장
고양시는 일산동구 백석동 1237 일대 일반상업지역(유통업무설비시설 용지) 3만3천여평을 일반주거지역(70%)과 일반상업지역(30%)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기본계획(목표연도 2020년)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이 용지가 당초 일산신도시 자족화를 위한 출판문화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결정됐으나 출판단지의 파주시 이전에 따라 나대지로 방치돼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구체적인 개발계획 내용이 담기는 세부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사실상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요진측은 이 부지의 70%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일부는 에듀파크로 개발, 유치원 및 초등생 등을 위한 교육특구를 조성하는 세부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및 형평성 논란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사업주체에 엄청난 개발이익이 주어져 특혜라는 점과 행정의 형평성 및 기업이익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지가 주거 및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돼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주변 지가(평당 1천500여만원)와 비교해 3천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진산업이 이 부지를 매입한 평당가격은 192만원(1999년)이었다.
K 전 시의원은 “요진이 매입 당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토공으로부터 할인받기도 했지만 이 부지의 용도가 유통업무시설로 지정돼 상가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산신도시 단독택지는 3층 4가구(주거용)만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5∼7가구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시가 불허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이 규정에 걸려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계획도시(신도시)에 추가인구수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 시가 인구 증가가 불가피한 이 부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K 시의원은 지난해 8월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땅값 차액을 전부 환수하든지, 특혜부분에 대해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면서 “민원과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발이익 공유부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전망
경기도가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다 특혜부분에 대해 반대론자 및 주민 이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의 용도변경 추진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영개발 벤처빌딩이나 업무시설 건립 등을 고양시와 요진측이 적극 수용할 경우 용도변경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개발불가피" - "엄청난특혜"
입력 200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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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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