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화재 및 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 대처 매뉴얼'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1월 12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제2선착장에 정박돼 있던 77t급 바지선의 예인 과정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서 도청내 실·국이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 15일자 3면)에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 경기도는 폭발, 대형화재, 교통사고, 상수원 오염 등 사고 유형별로 5개 국으로 나눠져 있던 담당부서를 2개 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인적·자연) 대응체계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의 재난대응 체계는 ▲1단계 상황 접수 ▲2단계 상황판단회의 주관 ▲3단계 대응·복구 등 3단계 체계로 구분돼 있으며, 이중 2단계인 상황판단회의 주관은 재난 유형별로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된다.

인적재난은 다시 폭발·대형화재는 소방재난본부가 담당하는데 이어 교통사고는 교통국, 상수원 오염·독극물은 환경국, 문화재 관련은 문화관광국, 자연재난은 건설국이 담당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으나 이 과정에서 서로 업무 분장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판단이다.

또 3단계인 대응·복구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을 해당 실국이 주관토록 했으나 역시 혼선이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1단계는 현행대로 소방재난본부가 주관하고, 2단계는 행정1부지사로 일원화하되 인적재난은 소방재난본부가, 자연재난은 건설국이 주관하는 것으로 단순화했으며, 3단계 역시 소방재난본부와 건설국이 주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도 소방재난본부로 이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