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표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제때 처리만 됐더라도 급식사고는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대와 17대 국회에 들어와 제출된 의원입법 개정안은 모두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강혜숙 의원,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최순영·복기왕 16대의원 등이 한결같이 대동소이한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국회에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개정안은 한결같이 본질적이고 사고예방차원의 개정내용들을 담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식재료=현행 급식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의원들의 개정안에는 한결같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는 곤란하지만, 식재료 산지보다 품질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교육부령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학교급식 운영형태=현행 학교운영위의 심의만 거치면 위탁급식이 가능한 조항은 제한됐다. 의원들의 개정안은 직영급식 원칙, 학교급식 비영리 실시 원칙, 제한적 일부 위탁급식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직영전환 강제보다는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과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경쟁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급식운영비 부담=개정안은 현행 학부모 부담이 가능토록 한 조항을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운영비는 정부와 학교설립, 경영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행과 같이 학부모도 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급식비지원=현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과 모부자가정까지 제원을 확대하고, 의무교육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순차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유치원생, 보육시설 아동 급식비를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저소득층, 농어촌 등 소외계층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배치=현행 영양교사 배치근거만 있으나, 개정안에는 영양교사와 조리관련 업무담당 직원을 두도록 했다. 또 관계직원 적정 인원수와 업무규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조리사 규정 명문화시 향후 영양사와 조리사 갈등 표면화가 우려된다는 견해만 내놓았다.
●학교급식대상=현행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와 산업체 부설 인정학교에서, 개정안은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추가하자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16대 국회는 물론, 17대 국회 초반에 제출된 학교급식법 개정안만 국회에서 처리가 됐더라도 급식파동은 상당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급식개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주장했다
급식법 개정안 처리만했어도…
입력 200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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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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