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자치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국회연설을 통해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 제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제정안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 이들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무산됐다.

 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공보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이 회기내 처리에 합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선정 등의 업무를 학교가 직접 맡고 직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때 휴대전화를 소지했다가 시험무효와 응시자격이 박탈된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을 담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선 변호인 선임대상을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법은 제주특별자치구 출범에 맞춰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교용지특례법은 학교용지의 공급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정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당은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방안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있지 않아 충분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